[서산= 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소방서는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단속한다.

서산소방서는 주민 마찰 최소화를 위해 서산지역 게시대 및 대형 전광판 홍보로의 계도 기간을 오는 29일까지로 설정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소방통로 확보가 목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대형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된 만큼 서산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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