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계도 후 단속 실시

[홍성= 충청일보 조병옥 기자] 충남 홍성소방서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현수막, 대형 전광판 등으로 사전 홍보하며 소방차 출동로 및 소화전 등 사용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홍성소방서는 소방차량과 2인 이상 1조로 편성된 단속반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

경고문 부착 등 1~2차 계도를 하고 20분 경과 후 불법 주·정차 적발에 나선다.

특히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는 예고 없는 즉시단속 대상이다.

김훈환 화재대책과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지도와 단속을 더욱 강화,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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