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7일부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달 25일부터 자가처리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연 1회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검사 신청은 검사위탁서와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신고)증, 500g시료를 지참해 센터 통합형과학영농시설 내 가축분뇨분석실로 매주 월·수·금요일 방문하면 된다.

검사 결과는 15일이 소요돼 미리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시료는 잘 부숙된 퇴비더미의 5곳에서 퇴비를 채취한 뒤 이물질 제거 후 골고루 섞어 500g을 시료봉투에 포장해 채취날짜, 시료명, 시료내역 등을 기재하고 밀봉한 후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가급적 24시간 이내에 의뢰해야 한다.

강성수 소장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시행에 따라 축산농업인들의 퇴비 부숙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도록 부숙도 검사를 사전 실시한다"며 "적기검사를 통한 적정배출 및 악취 절감으로 지속가능한 천안농업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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