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제도 도입
보장한도액 총 9000만원… 중대 범죄시 제외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의 소송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 비용과 손해 배상액을 보장하는 것이다.

각급 학교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과 혹시 모를 법적 다툼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보장범위는 공무 수행과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당한 경우나 민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 등이다. 

보장 한도는 민·형사상 1인당, 연간 3건의 보험사고 총 9000만원까지다. 

다만, 고의나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성범죄·음주운전 등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면 그 편익은 우리 충북교육 가족에게 돌아가는 만큼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각급학교 및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수업, 학생 상담과 지도 등 각종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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