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모든 차에 확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기대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충북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의 폭행피해를 막기 위해 구급차량에 '폭행 자동 경고·신고 장치'를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총 15건이다. 

지난해 12월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A소방사는 주취 환자를 이송하던 중 목이 졸리는 폭행을 당했다.

2018년 11월 진천소방서 소속 B소방교는 주취 환자를 이송하려던 과정에서 허벅지를 물려 다치기도 했다.
119구급차는 운전원과 환자처치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돼 있어, 내부에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민원인들의 폭행에 노출되있는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소방당국은 '폭행 자동 경고·신고 장치' 설치를 결정했다.

구급차 표준규격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벨은 응급이송 중 폭행 발생이 우려될 때 구급대원이 비상버튼을 눌러 1차 경고 방송을 한다.

경고방송 후 폭행의 위험에 처하면 또 다른 버튼을 누른다. 이때 119와 112상황실로 신고와 함께 위치가 자동전송돼 곧바로 대응하게 된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작동시킬 수 있다. 소방당국은 도내 구급차 78대(운행 68대, 예비 10대) 중 올해 20대에 이 장치를 먼저 달고 내년 하반기까지 모든 구급차에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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