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달 1∼31일 접수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올해 사업기간(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지이며 농가당 0.1~5ha 한도로 지원된다.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논은 ha 당 유기농 70만원, 무농약 50만원, 유기지속 35만원이다.

채소·특작·기타작물은 유기농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 유기농지속 65만이며 과수의 경우 유기농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유기지속 70만원이다.

그러나 유기농의 경우 필지당 5년(5회), 무농약 3년(3회)만 지급되며 유기지속직불금의 경우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최장 5년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직불금의 50%를 기한없이 지속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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