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한국철도(코레일)는 다음 달부터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철도용품 입찰에서 실질적 혜택을 받을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철조는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부정책 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변경되는 평가 항목은 △소상공인의 신규채용 가점 적용 범위 증대 △청년 고용창출기업 가점 신설 △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및 노동시간 조기 단축사업장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보건복지부 고령자 친화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 등이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청년 채용과 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약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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