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건물주 상대 승소
기존 청구액 11억 크게 웃돌아
충북도에 국가배상소송 전망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2017년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액 규모가 121억5000만원에 이른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80여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A씨(5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건물주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로 징역 7년 및 벌금 1000만원의 형사 처벌을 확정받았다"며 "이에 따라 희생자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 금액 11억2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 이자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7년 12월 21일 안전관리 소홀로 불이 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는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원고는 이때 숨진 28명의 유가족이다. 나머지 희생자 1명의 유가족은 개인 사정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화재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화재가 발생한 A씨의 건물에 11억2000만원 상당의 가압류를 했으나 지난 해 제천시가 경매를 통해 이 건물을 15억1000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가압류를 걸어놨던 유가족들에게는 매도액 중 5억4400만원이 배당됐다.

그러나 건물주 A씨가 지급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유가족들은 배당금의소유권을 확보하고자 가압류 신청액만큼의 손배소를 진행한 것이다.

재판부가 판결을 위해 애초 산정한 손해배상 총액이 121억5000만원으로, 유가족 측의 청구액을 크게 웃돌면서 앞으로의 소송 상대는 충북도가 될 전망이다.

유가족 측은 법원이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만큼 추가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소송 상대는 현재 무일푼으로 배상 능력이 없는 건물주 A씨가 아닌 충북도다.

앞서 유가족 측은 제천 화재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충북도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