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지역에서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4일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은 충북 지역에서 반출된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외 소재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실태조사단 설치와 인력, 예산 지원, 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를 거친 뒤 다음달 379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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