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충북 진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충북혁신도시를 포함한 덕산읍 전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

군은 주·정차 단속 우려 없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지역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단속 유예를 결정했다.

도로교통법상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보도 위 등)은 제외된다.

이들 장소에 주·정차할 경우 최근 증가세에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의거 적발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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