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충북 영동군은 충북행복결혼공제 신규가입자 7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결혼 자금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간 내 결혼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청년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영동군의 경우 유형별로 근로자 기본형 1명, 정부 지원형 2명, 농업인형 4명 등 총 7명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도내 중소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미혼 근로자 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 기본형과 근로자 정부 지원형은 근로자가 5년간 180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 등이 3000만원을 지원해 만기 때 원금 48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기간 중 결혼 성사와 5년 근속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 기본형은 매월 근로자가 3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각각 월 30만원, 2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 선보이는 근로자 정부 지원형은 근로자 30만원, 국비 18만원, 지자체 농업인형은 본인 30만원, 지자체 30만원을 매칭 적립해 5년 후 360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되며, 기간 중 결혼 성사 시 결혼 축하금 100만원도 추가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홈페이지(https://www.yd21.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기획감사관 인구정책팀(☏043-740-3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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