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충북 옥천군은 이달부터 오는 3월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19년 세입결산 결과 지방세 체납액은 24억800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은 7억 13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29.6%를 차지하고 있다. 

1월 말 현재 체납된 자동차 대수는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2만7422대)의 약 8.5%인 2323대로 집계됐다.

군은 그동안 지속적인 체납 차량 정리 노력으로 2018년 결산 당시 30.5% 정도를 차지하던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이 29.6%로 낮아졌다.

아직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일제 정리기간 동안 자동차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해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때 2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은 즉시 영치하고, 단순(1회)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른 시·군에 등록된 차량도 4회 이상 체납돼 징수 촉탁된 체납 차량 역시 영치 대상이 된다.

단, 충북 도내의 경우 시·군간 협약에 따라 2회 이상 체납된 경우 영치 대상이 된다.

체납자 재산압류와 급여·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고액·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공매를 번호판 영치와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번호판이 영치돼 경제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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