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조치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징수 유예 등 지원책을 내놨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피해 납세자에게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가능, 최대 1년)간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했거나 앞으로 과세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가능, 최대 1년)간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또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특히 확진자와 격리자 등 스스로 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길형 시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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