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지자체 허가없이 폐기물을 보관하고, 기간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재활용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7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재활용업자 A씨(4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폐기물이 일부 처리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폐플라스틱 중간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26t의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공장 외부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조업 중단을 앞두고 보관 중인 1000t의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청주시의 행정명령을 불이행하고, 폐기물 274t을 법정 기간을 넘겨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상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폐플라스틱 등을 60일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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