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미세먼지 저감 위해 운행 정지 계획
청주시 2청사 오전부터 시민 대거 몰려

▲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접수 첫 날인 17일 청주시청 제2청사가 신청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신청 첫날인 17일 충북 청주청은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날 시청 제2청사에는 오전부터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시민이 대거 몰려 시는 서류 접수 직원을 7명에서 14명으로 늘렸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는 차량은 최고 1100만원에 달하는 설치비의 90%를 보조해준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받은 뒤 지원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1707대에 폐차 지원금 등을 보조해줄 예정이다.

올해부터 충북 도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시민들의 신청이 이어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충북도는 지난해 8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실제 시행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한 노후 경유차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6월 이후에 구축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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