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4·15 총선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예비후보(사진)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법 제정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가 잘못됐고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평가했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일하는 국회의원법을 발의하고 법이 제정될 때까지 법안의 주요 내용을 실천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예비후보의 일하는 국회의원법은 △국회가 소집됐음에도 파행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해당 월 세비 반납 △천안시민 1만명 이상이 서명한 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한다.
문 예비후보는 "일하는 국회의원법이 제정돼 시행될 때까지 세비를 기부를 통해 반납할 것"이라며 "천안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천안의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기부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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