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동부소방서 당부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충북 청주동부소방서는 18일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공간이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및 물건적치 행위 △앞·뒷면 또는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 및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은 내 가정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데 꼭 필요한 공간이므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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