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7개 제품 조사
소포성 발진 등 유발 물질
전 제품서 0.7∼9.1% 검출

[음성=충청일보 김록현 기자] 미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속눈썹 연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속눈썹 펌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소관부처와 관련 기준·규격이 없어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 펌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전 제품에서 0.7~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 

일반적으로 펌제에 사용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은 3가지 유형(두발용·두발염색용·체모제거용)의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돼 있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에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다.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 함량은 유럽연합과 캐나다의 허용기준(11%) 이내이지만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전문가용' 제품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속눈썹 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그 염류의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속눈썹 펌제의 표시실태 조사 결과,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의 내용량이 10㎖(g) 이하였으며 이중 8개 제품이 사용 시 주의사항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같이 사용 상 제한이 필요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시 주의사항'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 펌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마련 △속눈썹 펌제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 적정성 검토 △제한 성분이 포함된 소용량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에게는 속눈썹 펌제 사용 시 안구나 눈 주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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