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는 지난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소송 담당 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송무교육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소송 수행 해태를 방지하고 소송 수행자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박성근 변호사(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속)가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법정기간의 종류 △기간 계산 방법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대응상 차이점 △승소한 경우 이행해야 하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 △소송수행 해태 사례다.

특히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 분위기 정착을 위해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세부 절차를 소개했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은 "서산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소송 수행자들의 역량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담당자들의 소송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돼 궁극적으로 서산시가 법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실무와 연계한 송무교육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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