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태안군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앞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검사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발생되는 악취 및 환경오염을 완화하고 퇴비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달 25일부터 퇴비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한우·젖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 이상)는 연 2회, 신고대상 농가(한우·젖소 100~900㎡, 돼지 50~1000㎡, 가금 200~3000㎡ 미만)는 연 1회 시험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는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및 부숙 완료 시,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후부터 퇴비를 살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는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내 축산농가를 위해 퇴비 부숙도를 포함, 함수율·중금속(구리·아연)·염분 검사 등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농가는 농경지 퇴비 배출 10일 전에 보관한 퇴비 200g을 센터 친환경연구실에 제출해 의뢰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많은 축산 농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홍보와 현장지도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도 퇴비 부숙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축산농가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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