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소화기(K급), 음식점 등 주방에 설치 의무

[당진= 충청일보 최근석 기자] 충남 당진소방서는 19일 겨울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시설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주방 화재의 대부분은 식용류 과열로 인해 발생하며 분말소화기로 식용유 화염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끓는점이 발화점(불꽃을 대지 않아도 물질이 연소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보다 높아 다시 불이 붙어 진화가 어렵다.

K급 소화기는 강화액을 주원료로 식용유 화재 발생 시 유막을 형성해 가연물(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효과적인 진화가 가능하다.

K급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의 주방이다. 면적 25㎡ 미만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하고 면적 25㎡ 이상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초과하는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오긍환 화재대책과장은 "주방화재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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