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충청일보 이효섭 기자] 충남 공주소방서가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나 숙박시설이 포함) 등이다.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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