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는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입주자 보호를 위해 2020 공동주택 감사 및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감사는 입주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면 시행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취약한 16개 도시형생활주택에 주택관리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한다.

시 관계자는 "감사에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는 강력한 조치를, 경미한 사항에 대해는 처벌보다는 지도와 자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주택 감사 및 실태조사를 벌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계 지침을 위반한 7개 단지를 고발·수사 의뢰했고 18개 단지에 9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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