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요구대로 20%" vs "감시 가능 25%로"
"청주시의회, 결론 안 나자 조례 재심사 결정

▲ 연합뉴스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출자 규모를 두고 의회 내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 조례안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19일 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신언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도시건설위원회 재심사를 의결했다.

서오창테크노밸리 사업은 오창 용두리 일원에 민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시는 조례안에 법인 자본금의 20%를 출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법인에 25% 이상을 출자하면 직원 채용과 감사 등을 할 수 있는 법률을 근거로 의안 심사 과정에서 출자액을 25%로 올렸다.

하지만 이 사업 시행자인 한화도시개발 등이 이에 반발, 가결되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창지역 시의원인 신 의원이 이날 다시 출자금을 20%로 줄이는 수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용규 의원은 즉각 반대 토론에 나서 "도시건설위원회는 시의회의 감시 강화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도록 출자 비율을 20%에서 25%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경영권 침해나 사업 반대가 아니라 출자법인의 건전한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미 출연금이 20%인 기존 출자·출연 기관은 행정사무감사 등에 제한을 받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 세금을 투입한다면 시의회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창 지역 또 다른 시의원인 박정희 의원(미래통합당)은 찬성 토론에 나서 "산업단지가 유치돼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자는 환경적 측면에서 특정 물질 배출업체 제한 등 주민과 상생하는 모델을 제시했다"며 "주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다면 시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에 시가 출자한 지분을 회수하는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지분 처분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