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청일보 김록현 기자] 충북 음성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분간 충북혁신도시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평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CCTV로 충북혁신도시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을 감시하고 유예 시간인 20분을 초과하는 주·정차 차량을 단속해왔다.

군 관계자는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충북혁신도시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제 표지와 노면 표시가 된 교차로 가장자리와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표지판 좌우와 노면 표시선 10m 이내 △횡단보도와 정지선 침범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정차 절대 금지 구간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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