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어린이통학버스 자율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리플릿을 제작, 수영장과 체육도장 등 신고의무 체육시설 216곳에 배부한다고 20일 밝혔다.

리플릿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준수사항과 어린이통학버스 자율신고 안내 및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규정을 담고 있다.

체육시설 중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은 △등록체육시설업 3종(골프, 스키, 자동차경주장업) △신고체육시설업 14종(요트, 조정, 카누, 빙상, 승마,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야구장, 가상체육시설업) △체육도장 중 태권도, 유도, 검도, 권투, 레슬링, 우슈, 합기도 등 7종목 등이다.

신고의무 교육시설이 아니어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증명서를 받아 어린이 통학버스로 운행할 수 있다.

축구·농구·야구 교실이나 교습소, 특공무술, 지역아동센터 등은 의무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어린이 교육시설이면 모두 자율신고를 할 수 있다.

자율신고를 하게 되면 다른 모든 차량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에는 일반자동차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며,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게 되면 모든 차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를 수 없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시에는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에 보험가입증명서사본, 학교등기·인가신고서나 체육시설(학원)등록·신고서 사본을 첨부해 소재지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안전교육을 신청한 뒤 교육을 받아야 하고,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초신고 시 안전교육을 받아야만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발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축구교실 등 어린이통학버스 의무신고 대상이 아닌 어린이 교육시설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후 운행할 수 있도록 어린이 운송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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