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충북 청주시의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동이 잇따르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청주시청 공무원 2명이 근무시간에 몸싸움을 벌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일이 발생했다.

시청 모 부서 9급 공무원 A씨(34·여)가 지난달 6일 오전 사무실에서 상급자 B씨(42·7급)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 쌍방폭행 혐의로 B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청주시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런 일이 다른 아님 근무시간 그것도 일터인 사무실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당시 담당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 앞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당사자들 사이의 잘못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끝나야 알겠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일임에는 분명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청주시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는 끝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만해도 청주시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청주시 상당구의 간부 공무원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등 갑질 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최근 대기 발령됐다. 

여기에다 한 청주시청 공무원은 3차례나 음주운전을 저질러 해임 처분까지 받았다. 공무원들의 이런 일탈행위에 대해 한범덕 청주시장이 지난 해 11월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비단 청주시 직원들의 일탈행위는 음주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9월에는 C씨(8급)가 주민센터 근무 당시 동료 여직원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지난 2017년에는 다른 한 공무원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일부를 촬영해 파면됐고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소개하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한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실제 변화된 것은 없다는데 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수장인 시장이 나서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시장 역시 지난 민선 3기 시절과 지난해, 최근까지 때마다 "엄정한 공직기강과 흔들림 없는 근무 자세를 확립" 강조해왔다.

공무원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강조하고 범죄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과 부서장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까지 밝혔지만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무원간 폭행 사건에서 보듯이 직원 간 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해당 부서장의 관심이 조금만 있었더라도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시장 한 사람만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구성원 모두의 자정 노력과 강한 처벌,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병행돼야 한다.

더 이상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청주시 공무원들이 공직기강이 해이하다는 비난을 듣지 않아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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