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충북 진천군보건소는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혁신도시 아파트 '모아엘가 더 테라스(이하 모아엘가)'를 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금연아파트는 모아엘가 입주민들의 자발적 신청을 바탕으로 574세대 중 295세대의 찬성(51%) 동의를 얻어 지정됐다.

모아엘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보건소 담당자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금연 아파트 지정이 지역 내 금연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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