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혜 스님·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충청산책] 김법혜 스님·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수천년 전부터 노인을 봉양하는 제도가 있었다, 고대 중국의 은주 시대에는 노인들에게 녹봉을 내려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정책을 썻다. 그 때는 50세면 돼도 고을에서 봉양하고, 60세면 나라에서 봉양하고, 70세면 학당에서 봉양했다는 기록이 전해 온다.
  
한나라 때는 조령을 만들어 80세를 넘으면 노인 복지 혜택을 주고, 노인 모욕이나 폭행, 무단 구금 등은 철저히 금지하고 위반한 자는 엄중히 처벌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기로소도 운영을 하였다.
 
70세가 넘은 정2품 이상의 문관들을 예우하기 위해 운영한 제도다. 태조 3년(1394년)에 설치해 영조 41년(1765년)에 독립관서가 되였는데, 이때부터 국왕도 참여을 하였다. 또, 세종 2년(1402년)에는 70세가 넘은 대신에게 왕이 지팡이를 짚고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하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때와는 달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60년대 우리나라 65세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에 불과하였다. 강산이 여섯 번이 변한 현재 65세 이상 비중은 14.3%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
  
노인 인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47년 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46.5%로, 절반 이상이 현재 기준으로 `노인'이 된다. 때문에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장수는 `문명의 선물'이지만 갈수록 노인들의 한탄은 넘쳐나고 있다. 봉양? 그런 것은 기대하기 힘들 정도가 되였다. 전통가치가 무너진 100세 시대, 그늘이 짙다. 지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할 수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력이 무색할 정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퇴직 후 급격한 소득 악화를 막기 위해 정년 연장과 연금의 지급 시기 순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2017년 기준 43.8%로 OECD 회원국 평균(14.8%)보다 3배가량 높아졌다. 사회복지제도, 연금제도 등 노후 대비를 위한 제도들도 고령화 속도에 맞춰가야 할 줄 안다.
  
고령화는 빠른데 정책은 느리다는 얘기다. 또 사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 연령층이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확대도 해야 한다. 근로연령층은 정년 연장과 함께 국민연금의 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할줄 안다.
  
가까운 이웃 일본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를 70세까지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후생노동성의 심의회에서 정책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도 일본 정부는 이미 희망하는 근로자 전원을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 기업들은 65세 고용보장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70세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도 있어 우리나라도 고령자에 대한 고용자 취업 등의 고용연장 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일이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 빈곤율은 크게 늘어 45%에 달하고 있다. 우리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창피한 수준이다. 그러나 일하는 복지를 당장 노인 빈곤에 대응하는 처방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한다 해도 문제는 노인 일자리가 형식적인 단기적일 수밖에 없어 아쉽다.
  
노인 일자리 내용이 일회성 주먹구구식으로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논의와 성찰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여 개선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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