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5일부터 시행 의무화
위반시 벌금 최대 200만원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농업기술원은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하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도 농기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분석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부숙은 가축 분뇨가 세균 등에 의해 발효돼 유기물이 이산화탄소, 물, 무기물 등으로 분해된 상태를 말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배출시설이 신고 대상이면 1년에 1회, 허가 대상이면 6개월에 한 번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분석 결과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축산농가는 축사면적이 1500㎡ 이상은 부숙 후기·완료,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일 때 가축분 퇴비를 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허가 대상은 최대 200만원, 신고 대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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