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때려 입건 女 공무원 맞고소 …"나도 당해"
당사자들 함께 근무… "결과 나오기 전 인사 곤혹"

속보=최근 논란이 된 충북 청주시청 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청주시가 당사자들의 인사 문제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본보 2월 19일자 1면>

청주시청 모 부서 9급 공무원 A(34·여)씨가 폭행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사무실에서 상급자 B(42·7급)씨의 뒤통수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 쌍방폭행 혐의로 B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쌍방 고소로 논란이 된 직원들이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어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두 직원들을 타 부서로 배치하는 것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인사를 시행할 경우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 명의 직원만 인사 조치를 할 경우 보복성 인사 논란마저 불러올 수도 있다. 특히 두명 모두 전문직으로 인사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적어 더욱 힘든 상황이다.

결국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같은 부서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들이 한 부서에 근무하면서 업무 능률이나 직원간의 관계, 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해당 부서의 경우 전문직으로 부서원간의 협조가 중요하지만 폭력으로 인한 논란으로 일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시 인사담당 부서에서도 A씨에 대해 부서 이동을 권유했지만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인사 담당부서 관계자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 고심을 하고 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며 "부서의 어려운 상황도 알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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