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 미등록 등 단속해 엄정 조처

▲ 산림사법경찰이 산림종자 불법 유통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봄철 묘목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에서 산림종자 불법 유통 실태조사에 나선다.

 센터는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ㆍ수입판매 신고, 종자 품질 표시 등 준수 여부를 중점 지도ㆍ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종자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보급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센터는 인터넷과 SNS 등 온라인 종자 유통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센터는 지난해 111건에 대한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해 경고 26건, 과태료 4건, 사법처리 11건 등 총 4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최은형 센터장은 “불법 종자유통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산림종자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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