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청일보 김록현 기자] 충북 음성군은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검사시행에 따른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되며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의무적으로 퇴비를 살포하기 전에 농기센터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축사면적이 1500㎡ 이상인 농가는 검사결과가 부숙 후기와 부숙 완료 일때 농경지에 살포가 가능하며 1500㎡ 미만인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농경지에 살포가 가능하다.

군은 최근 축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수급 불안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축산농가의 부숙 작업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군은 가축분뇨 퇴비의 농경지 살포 효과를 높이고 냄새 민원 감소를 위해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사업(1억원) △수분조절제 지원사업(4억원) △탈취제 공급사업(4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가축분뇨의 수월한 교반작업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장비(2억7000만원)를 지원한다.

이밖에 축산농가의 검사 편의를 위해 검사용 시료봉투와 안내문 500매를 각 농가에 발송하고 각 읍·면과 군청에 안내 현수막 11개를 제작·게시하고 매주 1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참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농기센터는 또한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맞춰 퇴비 부숙도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 지난 1월부터 부숙도 검사를 운영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신청방법은 퇴비검사 시료봉투에 성명, 주소 등의 내용을 기입한 후 농경지에 살포할 퇴비를 500g 정도의 양으로 봉투에 담고 밀봉해 가급적 24시간 내 농기센터(토양분석실)에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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