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량을 늘리고, 3% 소비자 인센티브 연계

[부여=충청일보 유장희 기자] 충남 부여군이 출시한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 매출총량제를 도입한다.

매출총량제는 굿뜨래페이 모든 가맹점마다 매출상한선을 정하고 이 상한선을 넘는 부분에 대해 가맹점이 쿼터로 환원해야 추가 매출을 받는 제도이다.
 
환원하는 방식은 굿뜨래페이로 환원하거나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 환원하는 방식이며, 환원이 안되면 그 가맹점의 매출상한선은 차년도에 축소된다.

마트 등 매출이 비교적 큰 가맹점이 매출상한선 이상 매출을 받기 위해서는 굿뜨래페이로 환원하거나 수수료를 내도록 조치해 굿뜨래이 유통량 자체를 민간정책발행으로 늘린다. 그 늘린 유통량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게 매출이 돌아갈 수 있도록 2~5%의 인센티브를 소비자가 받을 수 있게 유도하는 방식이다. 

매출총액은 앞으로 약 6개월간의 운영을 통해 정하기로 했으며, 매출현황 등을 굿뜨래페이 앱 등에 공개함으로써 주민 등 군의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그 규범을 내재화하고 지킬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굿뜨래페이는 지난 한 달여 동안에 파란을 일으키는 성장으로 지역 공동체에 혜택을 주었다면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며 확장된 선순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 화폐이므로 신뢰와 연대감이라는 사회자본에 바탕을 두며 확장된 굿뜨래페이가 지역에 잘 정착돼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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