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충북 제천시가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부 연장 등 유예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코로나19로 휴업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납부 기한을 6∼12개월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도 납부 기간 연장과 남세 담보 없는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대상 업종은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이다.

 이성호 시 세정팀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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