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청일보 김록현 기자] 충북 음성군농업기술센터는 사과·배 작목에 식물검역법상 법적 금지병으로 지정된 화상병을 사전에 방제할 수 있도록 적용약제를 공급한다.

과수 화상병은 잎·꽃가지·줄기·과실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식물체 조직이 검게 마르는 병해다.

심하면 나무 전체가 말라죽게 돼 병이 발생한 과원은 폐원해야 할 정도로 치명적인 병이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과수 화상병 방제약제를 신청한 지역 235개 농가이다.

오는 28일까지 개화 전 방제 1회, 개화기 방제 2회로 총 3회 방제할 수 있는 약제를 각 농가로 직접 공급한다.

약제 공급 시 지급하는 약제 방제확인서를 약제 방제 후 작성해야 하며 방제에 사용한 약제봉투와 함께 반드시 1년 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수 화상병 발생 시 보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수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센터 관계자는 "방제 약제를 정해진 희석배수, 안전사용 시기 등 사용방법에 적합하게 살포해야 한다"며 "재배농가 모두 과수 화상병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전방제에 군과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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