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충청일보 유장희 기자] 충남 부여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일 공포돼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등기이전 절차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한시적인 법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누구나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자 1인 이상)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을 통해 정당한 재산 권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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