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다음달 3일부터 12일까지 지역 농협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억제를 위해 지역 배·사과 과원에 공동방제용 약제를 무상 배부한다.

배부되는 약제는 배꽃 개화 전·후(사과는 신초 발아 전·후) 3차례 방제용이다.

천안지역 해당 품목 과수 농가만 받을 수 있으며 지역 농협에서 기간 내 받지 못했을 경우 시 농기센터(목천읍 안터1길 15)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배·사과·비파·모과 등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을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마르게 하는 병이다.

발병된 나무는 급격히 고사하며 전염 속도가 빨라 식물방역법에 의해 발병 과원은 발병주 뿐 아니라 과원 내 심은 나무도 매몰해야 한다.

센터 관계자는 "사전약제방제를 하지 않았는데 화상병이 발생했을 경우 방제 작업 후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최소 25%에서 100%까지 경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제 방제를 해달라"며 "과수화상병 조기 근절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밀예찰조사와 신속방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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