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는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 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의 귀속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부동산의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정보과에서 확인서를 받아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조치법이 8월 5일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한 분도 빠짐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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