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박세복 충북 영동군수가 2018년 6·13지방선거 후 상대 후보로부터 제기당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벗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4일 정구복 전 영동군수가 박 군수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기록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고소 내용과 같은 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에 공소 제기를 명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군수는 당시 지방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며 박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2018년 11월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이 같은 해 12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박 군수를 불기소 처분하자, 정 전 군수는 이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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