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임각수 전 충북 괴산군수가 3·1절을 앞둔 오는 28일 가석방된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주 임 전 군수에 대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었고, 최종 허가 결정됐다.
당초 임 전 군수는 오는 11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는 6·4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3월 식품 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해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유지해 임 전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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