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정력 행사에 한계"
충북청, 합동대응팀 건의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노승일 충북지방경찰청장이 24일 코로나19와 관련해 도내 지자체와 수사당국 간 '지역 합동대응팀 구성'을 제안했다.

노 청장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모든 방역 권한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있고, 경찰이 행정력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합동대응팀 구성을 건의했다.

그는 코로나19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증세가 있어도 신고를 꺼릴 수 있어 외사경찰을 중심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흥업소 단속 때 종업원들이 신고하면 특례를 주는 경우가 있다"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협의해 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시종 충북지사는 "불법 체류자들이 자신의 이상 증세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대책을 협의하고 도내 체류자 단체에도 그 결과를 알리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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