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충북 진천군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실시 중이던 덕산읍 주·정차 단속 유예를 군 전역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군은 대구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장기화를 우려해 이번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실시를 결정했다.

이번 단속 유예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보도 위 등)은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절대 금지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주민 신고제에 의거 적발되면 최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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