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충청일보 정옥환 기자] 충남 아산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비 기준을 적용해 입원·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 생활지원비를, 14일 이상이면 1개월분을 지급하며 입원·격리 기간과 가구원 수 별 차등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단위로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 △5인 145만7500원이다.

지원 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 통지 및 격리해제 통지까지 받은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다.

신청은 신분증과 신청인 명의의 통장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지원비 지원이 입원·격리자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를 잘 이겨내 건강한 아산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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