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충청일보 최근석 기자] 충남 당진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업소의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여행업체·공연업체·유통업체·숙박업소·음식점 등이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해줄 계획이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연기할 방침이다.

김홍장 시장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주민 및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방세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 041-350-3451~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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