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충청일보 유장희 기자] 충남 부여군이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증 확산 방지 대응 방안으로 부여군 1회 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대한 한시적 제외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되는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이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해당된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 수준으로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컵, 용기, 접시 등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경보가 해제되면 다시 사용 규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위기경보가 발령 중인 기간에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사업장 지도점검도 최소화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다회용 식기류의 경우 철저히 세척과 소독을 하고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1회용품을 제공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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