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에서도 현금으로 열차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한국철도(코레일)는 26일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승차권을 살 때 비밀번호 6자리만 누르면 미리 등록된 계좌에서 결제하는 '간편 현금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철도회원이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 결제화면에서 '간편결제' 선택 후 최초 1회 본인 계좌를 등록하면 다음부터는 비밀번호만 입력해도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한국철도는 현금결제가 불가능했던 코레일톡에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한 간편결제 시스템을 구축했고, 홈페이지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국철도 홈페이지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26일, IOS 스마트폰은 27일부터 가능하다. 홍승표 한국철도 고객마케팅단장은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청소년이나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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