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기위해 일반 진료와 건강증진·건강진단실시 업무를 잠정 중단한다.

건강진단업무는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건소 외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소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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