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등 가능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식약처가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시행키로 했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히 출고해야 한다.

공적판매처란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 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처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식약처는 또 의료기관 수술용 마스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 판매처에 1만개 이상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조치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오는 4월30일까지 한시 운영된다.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 운영하고 있다.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한다는 방침이다.

생산·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는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들이 생활하는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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