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낚시관리육성법 47조에 따른 종사자 법정교육이 온라인으로 개설됨에 따라 지역 낚시어선업 종사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사전교육 이수가 필수적인 낚시어선업 종사자 집합교육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연기됐으나, 낚시인 활동이 시작되는 해빙기 행락철을 맞아 정상적인 낚시어선업을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온라인 과정 개설에 따른 것이다.

해경은 당분간 최일선 파·출장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낚시어선업자, 선원,  안전요원 등 낚시어선업 종사자들의 온라인 법정교육 참여를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당 온라인 교육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상적인 낚시어선업의 위축을 최소화하고 관련 종사자의 법률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집합교육이 재개돼 온라인 과정은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온라인 과정은 낚시누리(www.naksinuri.kr)에서 신청 가능하며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언제든 수강과 이수증 출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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